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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 일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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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 일부 위법하다

입력
2018.06.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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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50대 여성 제기한 불승인취소청구 승소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질병관리본부의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일부 기준이 법령 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A(52ㆍ여)씨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취소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장기이식 기증 신청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해 9월 20일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던 B(72)씨가 신장 질환 악화로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자 병원 측에 질병관리본부(국립장기이식기관)에 B씨에게 장기기증을 원한다는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와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업무안내서’를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불승인 이유는 타인간 이식대상자를 지정해 기증하려면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간 관계가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직접적 친밀 관계와 진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뒤 승인하게 돼 있다는 것이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B씨가 A씨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엔 관계 자료가 미흡해 불승인한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의 남편은 2014년쯤 사망했으며, B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있지만, 모두 혈액형이 달라 신장 이식을 할 수 없다.

A씨는 질병관리본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질병관리본보의 처분 사유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기이식법 또는 시행규칙에 전혀 근거가 없는 ‘연인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에는 관계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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