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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개 도축시설 어쩌나…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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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개 도축시설 어쩌나… 버티기

입력
2018.06.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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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지난달 25일 모란시장 내 한 업소에서 개 도축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지난달 25일 모란시장 내 한 업소에서 개 도축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모란시장에 마지막 남은 개 도축시설 철거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업장 한 곳이 행정대집행에도 도축시설 등을 재설치, 운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개 도축시설 등을 만들어 성업 중인 모란시장 내 A축산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 중이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ㆍ35㎡)과 탕지ㆍ탈모ㆍ잔모처리 등 도축시설(58.24㎡)을 강제 철거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들여놓은 도축 작업용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한 것이다.

A축산 업주가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 행정5부가 같은 달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처였다. 하지만 A축산은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이후 반나절 만에 같은 시설을 만들어 하루 수십 마리 개를 도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4일 뒤인 같은 달 29일 2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계고장을 보내고 이달 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재 고발했다. 5일에는 다시 강제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A축산은 수원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은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도축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모란시장에는 지난해까지 22곳이 개 도축시설을 두고 한 해 평균 8만여 마리에 달하는 식용견을 거래해오다, 시와 협약을 맺고 A축산을 뺀 21곳이 일반 음식점, 육류 도ㆍ소매업소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A축산은 수백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물고라도 영업이익이 더 커 버티겠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행정대집행을 되풀이하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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