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의 손발톱용 화장품 ‘네일 글로우(Nail Glow)’에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화장품 수입업체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이 수입ㆍ판매한 디올의 화장품 ‘네일 글로우’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프랑스에서 수입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중인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 판매업자에게 판매금지 및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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