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노동계, 통과 저지에 총력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를 저지 하기 위해 양대 노총이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별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청와대 앞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좌초될 위에기 처해있고 노동자들의 분노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5일 오전 9시30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가 가입된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최저임금법의 국무회의 의결 저지를 위해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1,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상여금ㆍ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개정법에 대해 66.9%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는 입장은 26.6%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5.4%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29.3%)는 응답을 앞섰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국무회의 의결을 전제로 대규모 후속 집회를 예고한 것은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당 주요 후보들에 대한 항의 방문 등 선거 기간을 활용한 압박 수위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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