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 안전인증제 도입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후속 조치
5년간 2.5배 양적팽창, 편법운영
제주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인증제는 지난 2월 제주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에 따른 안전종합대책 중 하나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의 대부분은 농어촌민박이다.
제주도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소 중 일부 업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주류판매 등 편법 운영을 벌이고 있고,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박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지정 요건에 모두 적합한 업체만 인증해주는 제도다.
지정 요건을 보면 우선 기본시설 분야에서 민박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면적 기준 준수, 민박업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신용카드 결제, 소방시설 적합 유무 등을 점검한다. 시설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객실 내 냉·난방 및 환기 기설, 객실 잠금장치 상태, 귀중품 보관시설 등이 갖춰져야 한다. 범죄예방 분야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와 상태, 범죄 취약 장소 비상벨 설치, 성범죄 발생 여부, 경범죄 이상 112신고 접수 및 출동 여부 등 4개 항목이다. 법규 준수 분야에서는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 주류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생관리 분야는 민박시설과 침구류, 주방시설의 청결 유지 등이 해당된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등이 지원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민박 신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고, 주택 전체 면적이 230㎡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도내 농어촌민박은 신고 조건이 어렵지 않고,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지난 4월말 현재 도내 농어촌민박 운영 업체와 객실 수는 3,664개 업체, 1만1,429실에 이르고 있다. 5년 전인 2013년 1,449개 업체, 5,610실에 비해 가구 수는 약 2.5배, 객실 수는 약 2배 늘었다.
또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249곳으로, 이 가운데 231곳(92.7%)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이름만 게스트하우스를 내걸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과 함께 다음달까지 도내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며 “또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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