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 670여대 합격시켜주고 7000만원 챙겨
경찰, 검사소 검사팀장과 대표 등 3명 입건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렉카)을 자동차 종합ㆍ정기검사에서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자동차검사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렉카는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엔진, 변속기 등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를 임의로 조작(ECU 맵핑)해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거나 불법 고광도 전구(HID), LED 작업등, 경광등 등을 설치하고 휠, 외형 등을 개조해 다른 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들이었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양시 A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 B(60)씨와 대표 C(65)씨, 검사원 D(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조된 렉카 674대를 검사에서 합격시켜주고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사소에 있는 감시용 카메라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불법 설치된 LED 작업등 위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여 가리는 방법 등으로 검사를 진행해 통과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그 대가로 렉카 1대당 5만~12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소는 “렉카 1대당 10만원만 내면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 전국 렉카들이 몰리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 등에게 돈을 주고 불법 검사를 의뢰한 렉카 운전기사 59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이중 187명을 불러 조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검사소 검사팀장과 대표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불법 검사를 의뢰한 렉카 운전기사도 모두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렉카는 대부분 법인회사 소유이나 실제로는 개인에게 사업용 차량 번호판을 임대해주면 개인이 다시 운전자를 고용해 운행되고 있어 관리ㆍ감독이 허술했다”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보완과 적발된 렉카에 대한 임시검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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