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계획관리지역’에 기습
창원ㆍ진주ㆍ김해시, 함안군 대상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9곳 적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도 8곳
경남도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대기배출시설업체에 대한 미세먼지 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벌여 불법 분무 도장행위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해 이중 17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3곳을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호흡권 보호를 위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입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도장 및 기타표면처리업체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사업장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꼼수로 입주해 무단으로 도장ㆍ조업한다는 첩보에 따라 실시했으며, 많은 공장이 입주한 창원ㆍ진주ㆍ김해시와 함안군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ㆍ조업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9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8곳, 변경신고 미이행 3곳 등을 적발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입주비가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적은 규모로 도장시설을 신고한 뒤 초과 물량을 수주 받거나 도장시설 규모보다 큰 물량을 수주 받아 스프레이건으로 무단 분무 도장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체감하는 만큼 사업주의 안일한 환경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시ㆍ군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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