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해자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방송인 김생민 광고 위약금으로 발생한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투 논란 이후 자숙 중인 방송인 김생민이 광고 위약금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적게는 억 원대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대까지 위약금을 물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전했다. 한 광고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단발성 위주 계약이었다.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생민은 팟캐스트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에서 경제 자문으로 큰 인기를 얻어 KBS2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 '그뤠잇', '스튜핏'이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김생민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은 10개였고, 광고는 20편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바 있다.
김생민은 2008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프로그램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2명의 스태프 가운데 한 명이 김생민을 미투 가해자로 지목했고, 김생민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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