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억원 재정부담 해소

경기도가 장항선ㆍ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의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또 이겼다.
4일 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일 ‘장항선ㆍ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항소심’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작됐다.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ㆍ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두 연장노선이 수도권 전철에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암묵적 합의로 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강원ㆍ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장항선 상행 승객이 천안역 이전 연장구간(신창역 등)에서 승차할 경우에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 적용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경기도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도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소송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원과 매년 3억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장이 접수 됐다”며 “이번 판결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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