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이 신설되는 등 변화하는 도로 환경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가 추가된다. 기존 안내판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ㆍ수소ㆍLNG 충전소도 안내할 수 있다.
고속도로 방향안내 표지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과 공항 등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조표지에는 도로명과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백승근 도로국장은 “도로표지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공항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이 더욱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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