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회 열어 방향 등 ‘소통’
연내 문화도시 지정 사업 ‘발굴’
성장기반 구축, 내년 지정 ‘신청’
문체부, 지정 도시에 5년간 ‘지원’
울산시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육성 추진계획’에 맞춰 ‘2020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연내에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발굴, 내년에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구ㆍ군, 울산문화재단,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원, 지역 예술인, 청년문화기획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지정 육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반영될 문화도시 조성 기본 방향, 분야별 특성화 계획,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투자재원 조달 등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지정 분야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사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분야 등이다.
문체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0개 정도의 문화도시를 지정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지자체→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심의(문체부), 문화도시 지정(문체부장관), 사업 추진(5년간) 등으로 진행된다.
문체부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수립과 예비사업 추진, 5년간의 본 사업 추진 등 조성 과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사업인 만큼 정부의 지원 규모도 매우 크다”라며 “2020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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