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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논란 다시 불지핀 반라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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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논란 다시 불지핀 반라시위

입력
2018.06.04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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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반라시위 사진 음란물 규정

사진 삭제하고 계정 정지시켜

여성단체 반발 다시 반라시위 벌여

경찰, 공연음란죄 등 적용 검토

법원 판단은 5년간 엎치락뒤치락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성단체가 시위 차원에서 올린 반라(半裸) 사진을 음란물로 간주한 페이스북의 ‘여성 가슴 사진’ 삭제와 이로 인한 강남 한복판 반라시위와 관련해 음란물과 음란행위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3일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에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며 사과와 함께 삭제한 사진을 복원하고 계정 정지 처분도 해제했다. “노출 부분이 많은 사진은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삭제되는데 이번 사진은 사회적 의미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복원시켰다”라는 게 페이스북 입장이다.

앞서 불꽃페미액션은 지난달 26일 ‘월경 페스티벌’행사에서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남성중심적 아름다움과 음란물의 이미지를 내팽개친다”며 웃옷을 모두 벗는 행사를 진행했고 당시 찍은 반라 사진을 사흘 뒤인 29일 올리자 페이스북은 “성적행위 규정 위반”을 들어 사진을 삭제하고 계정을 1개월 정지시켰다.

사진 삭제 조치는 2일 반라 시위로 이어졌다. 회원 10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페이스북이 남성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상의를 모두 벗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페이스북 사과와 사진 복원으로 양측의 파장은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음란물과 음란행위 규정 논란은 진행형이다. 경찰이 여성단체의 반라 시위와 관련해 공연음란죄나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2일 시위 당시 회원 10명이 상의를 완전히 벗자 곧바로 이불로 가리면서 시위는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음란물 시비는 법원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한 바 있다. 2011년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방통위의 음란물 심의 기준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 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남성 나체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린 데(정보통신망법 위반) 대해 1심은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음란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년이 넘는 논쟁 끝에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왜곡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면서도 “게시 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하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음란물은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사회 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흥미에만 호소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표현물을 뜻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란’의 개념은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시대와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논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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