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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산업부 충돌…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

입력
2018.06.04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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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우왕좌왕

롯데몰 군산점 오픈도 갈등 희생양

경기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삼성전자 제공
경기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

지난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기흥ㆍ화성ㆍ평택ㆍ온양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리자 삼성전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제3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려던 고용부 방침에 산업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 보고서를 산업재해피해자들에게 공개하라고 판시하며 촉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3월 행정지침에 작업환경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삼성전자 구미공장을 비롯해 기흥 화성 평택공장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작업환경보고서에는 공정별 유해요인 분포, 화학물질 사용 상태, 유해인자 측정 위치도 등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핵심기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인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산업부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산업부가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고 중앙행심위가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4월 19일 수원지법도 집행정치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은 이제 본안 소송으로 결판이 나게 됐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도 같은 사안으로 소송과 행정심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이중 산업부 디스플레이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ㆍ천안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충돌은 ‘가상화폐 광풍’ 때도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안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지난 4월 말 개점 하루 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의해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받은 롯데몰 군산점도 부처 간 엇박자의 희생자다. 사업 시작단계의 상생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부 소관이지만, 상생법 주무 부처는 중소기업벤처부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전체 국가 경제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부처 업무와 밀접한 분야의 이익만 대변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 내에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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