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여성 신호 위반 교차로 진입
보행자 4명을 치어… 1명 숨져
사망 사고 중 고령자 비율 증가세
지난달 28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지가사키(茅ヶ崎)시에서 90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보행자 4명을 치어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대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사고방지 대책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를 낸 고령 여성은 올해 3월 운전면허를 갱신했으며 지난해 12월 인지기능 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인지증(치매)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건 중 고령 운전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459건으로, 전체 사망사고 중 13.5%를 차지했다. 반면 2006년에는 423건으로 2016년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 사망사고 중 7.4%인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일본 후지TV계열인 FNN 보도에 따르면 85세 이상 운전자 10만명 당 사망사고 건수가 14.6건으로 75세 미만(3.7건)에 비해 4배 이상에 달한다. 많은 운전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함께 반응속도, 조작능력, 인지능력 등의 저하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 정부는 75세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지증(치매) 검사를 의무화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갱신 때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인지증 우려’가 있는 제1분류로 판단되면 의사 진단을 의무화하고, 최종 인지증으로 판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면허를 취소한다. 실제 지난해 사망사고를 낸 75세 이상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인지증 우려가 있다’(제1분류) 또는 ‘인지기능의 저하 우려가 있다’(제2분류)에 해당하는 이가 49%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1998년부터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할 경우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할인을 해주거나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에 2016년에만 34만여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한국도 면허 반납제도가 도입됐지만 2016년 1,94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면허 반납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시골에선 고령자가 운전하지 않으면 생활에 지장이 발생하고, 오랜 운전 경험에 따른 자신감을 가진 고령 운전자들이 반납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기어 차량만 인정하거나 80세 이상이 면허를 갱신할 경우 주행시험을 도입하는 등 기준을 대거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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