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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 목적으로 전달된 돈, 중간에 가로챘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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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 목적으로 전달된 돈, 중간에 가로챘다면 ‘무죄’

입력
2018.06.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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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불법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건네진 금품을 중간에 가로챈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 피해자인 B씨 딸을 서울시 산하 기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총 3,0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뒤 이 중 일부를 개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받기 전 취업이 무산될 경우 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지만, B씨의 딸에 대한 취업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이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2,100만원을 개인 사업에 활용했다. 이처럼 A씨가 B씨의 돈을 가로채 활용한 것은 명확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행위에 대해 ‘불법적 이유로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보낸 돈은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금품”이라며 “취업청탁이 무산됐고,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경우에도 이 돈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진 않아 임의로 소비했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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