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수사국(FBI)의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5,000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제임스 코미 미국 FBI 전 국장 등을 사칭하는 국제 투자 사기조직의 일원이 돼 해외 송금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FBI 국장이 베이징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4만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손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A씨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총 3억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자신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속여 ‘반기문·문재인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손씨가 5,000만 원 가량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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