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청탁에 따른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영장을 지난달 30일 청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를 조작하거나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면접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미국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준 반면,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윤종규 KB 금융 회장을 지난 달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윤 회장 종손녀를 포함한 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이 포착된 국민은행 등 5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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