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여파로 이란 정유회사와 맺은 2조2,000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1일 이란 정유회사(Esfahan Oil Refining Company)와 지난해 3월 체결한 공사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2조2,000억 원으로 이는 최근(2015년) 대림산업 매출액의 23.48% 규모다.
대림산업이 수주한 이 공사는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가동 중인 정유시설에 추가 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대림산업은 설계, 자재구매, 시공, 금융조달 주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조달을 완료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 방안에 금융 제재도 포함됐고, 대림산업과 금융조달을 협의하던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재 국제관계 여건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초기 설계 비용 등은 모두 사업주 부담으로 진행했고, 이란의 불안한 정정과 미국 제재 등은 이미 사업 당시부터 감안했던 것”이라며 “전체 수주목표나 매출 등에서도 제외한 상태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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