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유인해 폭행ㆍ협박한 뒤 금품을 빼앗은 A(20)씨와 B(17ㆍ여)양 등 5명에 대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48분쯤 동거 중인 목포시 한 원룸으로 C(19)씨를 유인,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우며 집단 폭행한 뒤 현금 130만원과 스마트폰 2대 등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성을 유인해 강도상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사귈 것처럼 속여 원룸으로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의 연락을 받은 4명이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한 것 아니냐”고 C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C씨를 모텔 등지로 끌고 다니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되판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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