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뒤 방화 혐의 부인
경찰 “혐의 인정” 신청 방침
경찰이 불교유물 등을 전시한 목아박물관에 불을 낸 A(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아박물관은 1993년 6월 개관한 사립 불교박물관으로, 대방광불화엄경 등 보물 3점과 2,800여 점의 유물 등을 보관ㆍ전시해 놓은 곳이다.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8분쯤 경기 여주 강천면 소재 목아박물관 내 목조건물 ‘사후재판소’에 불을 낸 혐의다. 당시 불로 건물 1개 동 66㎡와 목공예품 등 30여 점이 불에 타 1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방화 후 “친일파들 용납할 수 없어서 불을 질렀다”라며 112에 자진 신고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박물관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와 화재 현장 감식을 통해 A씨 혐의가 인정되는만큼 불을 낸 방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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