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서, 50대 붙잡아 영장신청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일 이모(58)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 이씨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김모(4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씨가 계속 집을 비우지 않자 퇴거를 독촉하기 위해 이씨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김씨가 집으로 찾아와 따지는 것에 격분해 아파트 현관에서 다투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 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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