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따라
조선업 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정부가 조선업 불황으로 경기침체에 빠진 울산 동구 등 전국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울산 동구지역에 있는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신속한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정부가 지난 5월 2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신속하게 지방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은 울산 동구 지역 내 기존 조선업 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를 연기해주며, 지원기간은 올해 5월 29일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최근 조선수주 물량 급감으로 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감축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6월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세 납기연장 9개 업체, 세무조사연기 15개 업체 등 총 24개 업체에 대해 세제 지원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동구 지역이 정부로부터 이번에 새로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지역 내 근로자,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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