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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 경하, 강제 추행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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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 경하, 강제 추행으로 집행유예

입력
2018.05.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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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그룹 일급비밀 멤버인 경하. JSL컴퍼니 제공
신인그룹 일급비밀 멤버인 경하. JSL컴퍼니 제공

신인 그룹 일급비밀 멤버인 경하(20)가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하의 소속사 JSL컴퍼니에 따르면 경하는 2014년 12월 미성년자이던 동갑내기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경하가 일급비밀로 데뷔한 지난해 그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JSL컴퍼니는 당시 A씨의 주장을 부인했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하는 이날 출연할 예정이었던 케이블채널 Mnet 음악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추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일급비밀은 지난 23일 신곡 ‘러브 스토리’를 내고 활동에 나섰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연예인은 공식 활동을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JSL컴퍼니는 판결 후인 지난 25일 경하를 음악 방송에 출연시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는 불복했다. JSL컴퍼니는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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