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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000억대 블록딜' 삼성전자주, 외국인이 90% 이상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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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000억대 블록딜' 삼성전자주, 외국인이 90% 이상 가져갔다

입력
2018.05.31 17:3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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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 선정부터 외국계 기관 타겟

주가 상승하며 블록딜 투자자 하루만에 4% 차익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걸려 있다. 배우한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걸려 있다. 배우한 기자

삼성 금융계열사가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은 1조3,000억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 장 종료 직후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2,700만주(0.45%)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전날 종가(4만9,500원) 대비 1.5% 할인된 4만8,750원으로, 총 1조3,163억원 규모였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은 주간사(골드만삭스, JP모건) 선정부터 외국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국내 기관도 일부 참여했지만 90% 이상의 물량이 외국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당초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최대 할인율이 종가 대비 2.4%로 낮은 수준이어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매매를 전후해 삼성전자 주가가 요동치며 블록딜을 통해 물량을 배정받은 외국계 주주들은 단기간에 적잖은 평가익을 보게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차익 실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 종료 전 블록딜 소식이 퍼진 30일에는 1,800원(3.51%) 하락한 4만9,500원으로 마감됐지만 31일에는 다시 1,200원(2.42%) 반등해 5만700원까지 치솟았다. 주식 배정 가격(4만8,75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만에 주당 1,950원(4.0%)의 이익을 거둔 셈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날 4.19% 급락했고, 삼성화재는 0.4% 하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블록딜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을 앞둔 선제적 대응이었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자사주 4억4,954만주를 모두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ㆍ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블록딜 이전 기준 10.43%로 높아진다. 삼성 금융계열사는 이번 블록딜을 통해 소각 후 삼성전자 지분을 9.98%로 낮출 수 있게 됐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삼성생명ㆍ화재의 전자 주식 매각에 대해 “블록딜이 처분된 것은 금산법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 문제니 기다려보겠다“고 답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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