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최루액 살수차’ 위헌 결정

2020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도 집회시위가 가능해진다. 다만 어떤 형태의 집회시위가 가능할지는 최종적으로 국회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 근처에서 아무런 예외도 없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 100m안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용할지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국회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국회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국회와 무관한 지역이나 인근 공원ㆍ녹지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 시설 안전에 위협이 될 여지가 적은 ‘소규모 집회’나 ‘공휴일이나 휴회기 때 열리는 집회’, ‘국회가 대상이 아닌 부차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집회’처럼 물리력 행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엔 집회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헌재 결정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 취지와 내용을 반영해 차질 없이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시위대 해산을 위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도록 할 수 있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지침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법률에 따르지 않은 혼합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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