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액 역대 4번째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4,000여 만원을 대출받으려다 4억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1인 피해액 역대 4위에 기록됐다.
토건사업가 A(53)씨는 지난 3월 20일 “연 6.9%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4,500만원의 급전이 필요했고 신용등급이 낮았던 A씨는 이 말을 믿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행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대출을 수수료 20만원과 인지대,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돈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총 41차례에 걸쳐 2억9,400만원을 이들에게 입금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연 6%의 금리로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또 한번 속아 11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보냈다.
당시 A씨 수중에는 1,000만원밖에 없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이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는 순간 수수료를 뺀 나머지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속 돈을 보냈다.
A씨는 경찰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54일간 52차례에 걸쳐 총 4억400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돈을 모두 챙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이 맞느냐”고 되물을 정도로 자신이 사기 당한 사실을 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4,500만원을 대출 받으려다 고스란히 4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경찰은 A씨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조직의 수거책 B(28)씨, 현금 인출책 C(22)씨, 송금ㆍ환전책 D(25)씨와 E(39)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환전상 F(35)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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