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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 무단점유 해안경관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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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 무단점유 해안경관 ‘원상복구’

입력
2018.05.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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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공도로 등 적발…행정조치 예정

제주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제주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서귀포칼호텔이 수십년 동안 호텔과 인접한 국도와 공유수면 등을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칼호텔의 공공도로 무단점용과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85년 영업을 시작한 서귀포칼호텔은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을 이유로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387㎡), 3,257번지(99㎡), 3,245-48번지(5만3,229㎡ 중 일부) 등 3필지의 국도를 무단으로 점용했다.

시는 서귀포칼호텔이 1989년부터 개울 등 사용허가를 받은 뒤 사유재산처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측은 지난해 6월 1일에는 2020년 8월 31일까지 투숙객 산책로 명목으로 토평동 3253번지 개울 4,094㎡에 대해 사용허가를 연장했다. 또 2013년 6월 1일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투숙객 휴식공간과 산책로 명목으로 토평동 511번지 공유수면 331㎡ 사용을 연장했다. 칼호텔은 사유재산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에 대해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는 등 공공의 자원인 자연 경관 등을 사유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07년 개장한 제주 올레 6코스 중 서귀포칼호텔을 지나는 길 일부가 2009년 폐쇄되기도 했다. 폐쇄 당시 ‘갑질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호텔 책임자를 불러 올레꾼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해 폐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시 관계자는 “국도는 사용허가가 없기 때문에 관례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또한 개울과 공유수면은 지속적인 개방을 호텔 측에 요청했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불허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안경관을 조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서귀포칼호텔이 부지 내 공공도로 3필지 중 2필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서귀포칼호텔 측은 “2015년 11월쯤 서귀포시, 제주도와 협의해 2016년 1월부터 올레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서귀포칼호텔 경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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