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검사 책임은 불인정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8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31일 강씨가 국가 및 사건 당시 담당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위자료 8억원, 강씨 부모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정한 ▦강씨 본인 7억원 ▦강씨 부모 2,00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로 배상하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증액됐으나, 1심과 달리 사건 조작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의 배상책임은 청구 시효 소멸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담당 검사 두 명이 필적 감정 조작에 개입했다는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ㆍ폭언을 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한 불법 행위는 인정됐으나 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소속 김기설씨가 당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형을 받고 만기 복역했으나, 나중에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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