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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현장]충북지사 선거 야권발 ‘후보매수설’ 최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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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현장]충북지사 선거 야권발 ‘후보매수설’ 최대 쟁점 부상

입력
2018.05.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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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무근” vs "추가 증거 공개" 진실공방으로 번져

선관위 조사 착수, 한 쪽은 치명상 입을 듯

안창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측이 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증거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안창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측이 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증거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후보매수설’ 문건이 공개된 다음날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건은 보지도 못했으며, 후보매수설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후보매수설’ 문건이 공개된 다음날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건은 보지도 못했으며, 후보매수설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매수설’이 충북지사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자유한국당의 후보매수 시도 의혹을 제기하자 자유한국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은 진위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는 31일 긴급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후보매수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전날 바른미래당이 후보매수설의 근거로 공개한 문건에 대해 박 후보는 “해당 문건은 후원회 업무를 도와주던 지인이 평소 알고 있던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 캠프 인사와 보수후보 단일화를 끌어내보자는 취지에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저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5월 중순쯤 신 후보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사실은 있으나 입장 차이로 논의가 중단됐다. 후보 사퇴를 전제로 정무부지사직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측이 바른미래당 후보 매수를 시도한 증거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야당 도지사 후보간 협의 검토안’이란 제목의 이 문건에는 ‘단일화를 추진해 양보한 후보를 일종의 러닝메이트(예:정무부지사)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대후보 선거캠프 약간 명을 선거결과에 따라 공직에 참여시키고 총선 또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상호 협조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바른미래당 측은 “이 문건은 유망한 젊은 정치인을 정무부지사라는 당근을 매개로 주저앉히려 했던 증거”라며 “박 후보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박 후보가 사실을 부인하면 추가 증거를 내놓겠다”고도 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돼 그 결과에 따라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선관위는 박 후보와 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닥친 만큼 최대한 서둘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매수설은 지난 25일 한 지역 언론에 ‘박 후보가 신 후보에게 정무부지사 카드를 제안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공직선거법(제232조)은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매수죄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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