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시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 6~7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원과 하천, 산책로 등 반려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일반시민과 반려인들이 많은 서대전공원, 보라매공원, 유림공원, 동춘당공원 등이다.
단속사항은 동물 등록여부를 비롯해 목줄, 맹견입마개 등 안전조치 사항,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다. 단속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5월 한달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TV공익광고와 홍보캠페인,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버브로 반려견 소유주의 준수사항과 에티켓 등을 중점 홍보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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