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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이정렬 前판사, 퇴직 5년만에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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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이정렬 前판사, 퇴직 5년만에 변호사 등록

입력
2018.05.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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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내용 공개해 중징계… 2013년 퇴직 후 사무장 활동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돌발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퇴직 5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을 받기도 했다.

그는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법원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났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오던 이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변협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1·2심은 "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모두 각하했다. 대법원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작년 6월엔 서울행정법원에 변협을 상대로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30일 소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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