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3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개관한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에서 우즈베키스탄, 중국, 볼리비아 등 외국인들이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국적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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