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7개소 중 155곳 불과
30㎞ 속도제한 안 지켜
사상자 매년 늘어나
김영진 의원 “대책마련 시급”

경기도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ㆍ수원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총 496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8명이 사망했고, 508명이 다쳤다. 해마다 스쿨존 지정구역은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15년 126명에서 2016년 166명, 2017년 224명으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전체 스쿨존 2,537개소 중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은 155개소로 겨우 6%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제를 뒷받침할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부족으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경찰청은 도내 단속카메라 미설치 스쿨존 2,382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75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교육당국과 협의해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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