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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국가공원 지정’ 날개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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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국가공원 지정’ 날개 달까

입력
2018.05.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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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 전국명소화로 관광도시 급부상

관광산업, 정원문화 확산 기폭제 전망

침수 등 자연재해 취약성은 극복 과제

생태문화, 치유재생 등 6종 정원 구성

태화강 전경. 울산시 제공
태화강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태화강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 31일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도시 울산은 매년 수십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태화강을 전국명소화, 관광도시로도 급부상할 전망이다.

시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 중구 태화동 107 일대 85만 63㎡을 시민참여, 생태문화, 치유재생, 수변생태, 식물경관, 체험놀이 등 주제별로 6종의 정원과 관리시설, 편의시설로 나눠 국가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3월 28일 태화강공원 91만 3,270㎡를 지방정원으로 등록해 관리해 오다 국가정원 신청을 위해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하천법면부 및 도로부지를 빼고 신청했다. 앞서 울산시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같은 해 10월 환경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계 대표자 64명으로 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울산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기체이자 자연생태 환경이 살아 숨 쉬는 최적의 정원 공간으로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정원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최적의 국가정원 지정 대상지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태화강 생태자원을 세계화하고 국내 정원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해 울산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공을 넘겨 받은 산림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들어가 관련 법에 따라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을 내릴 전망이지만, 심의내용이 많을 경우 지정여부 결정은 한두 달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 이전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여부가 결판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정될 경우 대한민국 1호인 순천만에 이어 2호가 될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해 운영방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태화강 국가공원 지정과 관련,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상당 폭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 등으로 미뤄 산림청의 국가공원 지정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천부지 입지 등 걸림돌도 없지 않아 지정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그린울산포럼 주최로 열린 태화강대공원 국가정원 지정 심포지엄에서는 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실제 태화강은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때 강물이 범람해 대공원 내 모든 시설물이 침수되는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한 상태다.

특히 국가공원 지정 대상지가 하천부지로 하천법 적용을 받아 개발이 제한적이어서 하천법을 개정하거나 건축법, 도로법, 하수도법 재검토 등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태화강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유료화에 대한 논란도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1호 국가공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의 지난해 611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유료입장 관광지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태화강 국가정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유료 입장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난 울산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그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국가공원 지정은 지역 관광산업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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