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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출국 금지된 새, 20억 투자사기범은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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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출국 금지된 새, 20억 투자사기범은 도피

입력
2018.05.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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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사기로 20여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신 동명이인이 출국 금지되면서 피의자가 해외로 자취를 감췄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한 대출 중개 업체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투자자들은 전모씨가 최신 전자상거래 기술로 개인 간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약속했던 투자 수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씨가 250여명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은 20억원 가량에 이르렀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중개업체의 등기상 대표 홍모씨와 실질 운영자 전씨를 입건하고 이달 초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10일자로 돌연 일본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경찰이 전씨와 동명이인인 엉뚱한 사람을 출국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전씨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었고 인적사항이 나와 있지 않았다"며 "전산조회로 찾아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자 맞다고 해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전씨의 여권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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