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참회ㆍ반성 없어
동거녀 모친 징역 7년 구형
전주지검은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고준희(사망 당시5)양 학대치사ㆍ암매장 사건 결심공판에서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당시 갑상샘저하증으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준희를 무참히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서로의 탓만 하고 있다”며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고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리석은 제 잘못으로 인해 준희가 이렇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저에게 대신 죄를 물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준희양 등과 발목을 수 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고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 내초동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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