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의 중심에 섰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30일 위증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2년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김씨가 오피스텔 안에서 꼼짝하지 않자 의원들이 35시간 동안 문 밖을 지키고 서성이면서 감금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 사이 김씨는 댓글 공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컴퓨터에서 삭제했다.
김씨는 불법 댓글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피했다. 반면 김씨의 집 앞을 가로 막은 강기정, 김현, 문병호 등 당시 의원들이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올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거나 “국정원 윗선 개입은 없었다” 등의 진술을 했고, 이로 인해 위증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애초 지난달 11일에 첫 공판이 예정됐었으나,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되면서 기소 3개월에 재판이 열렸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김씨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기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국정원 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증인으로 나올 때 신원이 밝혀지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차폐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법정 내 차폐시설이 설치됐으며 법정에 들어올 때도 별도 출입문을 이용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이 정도의 보안이 필요한 게 맞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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