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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 4만6,000여건 적발… 불법소각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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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 4만6,000여건 적발… 불법소각이 가장 많아

입력
2018.05.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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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소각 현장. 연합뉴스
쓰레기 불법소각 현장. 연합뉴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점검 결과 4만6347건(80.8%)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하고 1,514건에 대해서는 9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점검은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327곳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사항 4만6,347건의 대부분(97.3%)은 불법소각(4만5,097건)이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39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1,211건)은 2.7%인 1,250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4,000 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을 병행했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고발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됐다.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1,137건)는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액체연료사용 사업장 적발률은 3.4%에서 2.9%로 소폭 줄었으나 날림먼지 발생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불법소각을 줄이고자 쓰레기 분리·보관 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점검 대상은 1만5,576건이었으며 이중 고발건수는 불법연료 13건, 날림먼지 175건이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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