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과 농업 등 단순 노동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어와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인재확보 차원에서 가족동반 허용과 체류기한 철폐도 검토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대책 초안에 따르면 2025년경까지 건설ㆍ노동ㆍ숙박ㆍ간병ㆍ조선업 5개 분야에 50만명 이상의 외국인 취업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기능실습제도는 최대 5년간 연수를 인정하고 기간이 종료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해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2019년 4월부터 연수기간 5년이 종료했어도 가칭 ‘특정기능평가시험’을 신설해 최장 5년의 취업자격을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각 직종별 업계나 단체가 국가 기준을 토대로 일본어와 기능시험을 보게 된다.
일본어 수준은 원칙적으로 일본어 능력시험 N4 수준을 요구한다. 일본어 능력시험은 최상급인 N1부터 N5까지 있는데, N4는 다소 느린 회화를 이해하는 정도로 300시간 정도의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과 농업 분야는 N4까지도 요구하지 않아 일본어가 서툰 사람에게도 문호를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건설 분야에선 78만~93만명, 농업 분야에선 고령화에 따라 2023년까지 4만6,000~10만3,000명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방침이 확정되면 건설 분야는 30만명, 농업 분야는 2만6,000~8만3,000명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병 분야는 2025년에 약 38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당 확대를 통한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간 1만명 정도를 해외로부터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본어와 전문분야 자격시험에 통과해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면 희망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족 동반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와의 인재확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일본은 현재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40년이면 올해(2018년)보다 1,5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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