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법 반대를 6ㆍ13 지방선거의 새 변수로 주목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상정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8일 국회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가난한 노동자의 최저임금법을 도로 뺏는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시키면, 임금과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모두 적게 받는 노동자 임금에 오히려 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어 심 공동선대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최저임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밝히자며 TV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최저임금법 이슈를 고리로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와의 연계 기조를 이어나가는 분위기다. 앞서 중앙당이 28일 최저임금 개정안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 역시 최저임금 노동자와 접촉하는 행보를 통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날 심 공동선대위원장은 집권당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심판론’을 꺼내 들기도 했다. 그는 “호남에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가 민생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날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최저임금 개악법은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의당을 선택해주셔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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