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차 거부 조치에 반발한 업체 소송
법원 판단 따라 줄소송 우려
제주지역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렌터카 총량제’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증차를 거부한 제주도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 21일부터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또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을 악용한 법 시행 이전에 얌체 증차 시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렌터카 증차와 유입 방지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렌터카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고, 행정지도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증차를 최소화하는 조치다.
도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3,994대의 렌터카 증차 요구 중 85.4%인 3,411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583대의 증차 요구에 대해서만 수용했다.
이에 대해 A렌터카 회사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렌터카 증차와 유입 방지계획 발표 이전인 지난 3월 7일 176대의 렌터카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도는 20대만 허가했다. 나머지 156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유한 렌터카 156대를 똑같이 감차하면 증차를 허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소송 결과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증차를 신청했던 다른 업체들도 소송전에 나설 수 있어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 이전부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렌터카 수는 지난해말 현재 3만2,503대로 6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62.5%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어 출퇴근시간에 도민들이 운행하는 차량들과 뒤섞여 주요 도로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는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면 1차적으로 2019년까지 7,000여대를 줄여 적정 수준인 2만5,000대 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렌터카 증차와 유입 방지계획은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전에 무더기로 증차가 이뤄질 경우 제도 시행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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