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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개별공시지가 7.9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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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개별공시지가 7.91% 상승

입력
2018.05.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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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도내 401만 2,000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시ㆍ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한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28%, 경남은 평균 7.9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경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31%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산청군이 11.42%로 가장 높았고, 사천시(10.83%), 양산시(10.0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표준지지가 상승,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도내 지역은 거제시(3.23%), 창원시 성산구(5.60%)로, 조선경기 침체 및 토지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 17의 1 C&B빌딩 부지로 1㎡당 618만원,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8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ㆍ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ㆍ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분야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ㆍ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의 부동산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방문ㆍ우편ㆍFAX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상호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의신청에 따른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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