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 급증 ‘주의’
해지 요청 시, 이용가 부풀려 공제하고 자료 비용 과다 차감
“계약 전 해지 기준 꼼꼼히 살펴야”
A씨는 지난달 초 2,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수수료로 월 42만원만 내면 된다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이에 현혹돼 카드 번호를 알려주자 아무런 안내 없이 500만원이 결제됐다. 즉시 취소를 요청하자 업체는 해지수수료 10%를 요구했다.
B씨는 지난달 ‘수익률 3배 보장’ 광고를 보고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에 1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400만원을 카드 할부 결제한 뒤 마음이 변해 5일 후 계약철회를 요청하자 업체는 원래 서비스 이용가는 2,400만원이라며 10%인 24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손실 발생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1,01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275건) 대비 약 3.7배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구제 신청도 1분기 204건으로 1년 전(71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피해구제 접수 679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위약금 과다청구가 64%(435건), 환급거부 및 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에 달했다. 특히 계약 후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만큼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돌려줘야 하지만 위약금 10%를 공제하거나,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경우도 주요 피해사례로 조사됐다.
김선희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부장은 “피해자들은 주로 업체의 고수익 보장, 서비스이용료 3개월 무료 등 과장 광고와 전화권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전 중도해지 환불기준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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