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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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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8.05.30 15: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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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해자와 만남 원천 차단

온정에 합의해 주던 관행 없애기로

취객의 폭행으로 숨진 강연희 소방관의 동료들이 3일 전북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영결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취객의 폭행으로 숨진 강연희 소방관의 동료들이 3일 전북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영결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서울시가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자가 온정에 이끌려 합의해주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고,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지난 1일 취객에게 폭행 당해 순직한 것과 관련해,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술에서 깬 가해자가 가족, 친지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 피해자가 온정에 이끌려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방서 구급팀장 또는 해당 119안전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새롭게 청구한다. 피해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 시 지급한 의료비, 일 실수입,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 등이 포함된다.

피해 구급대원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를 당한 대원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 일에는 심신 안정을 위한 1일간의 특별휴가를 준다.

최근 3년간 서울시 119구급대 폭행은 136건이 발생해 159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중 취객 폭행이 92.6%(126건)에 달했다.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는 2015년 32건, 2016년 46건, 2017년 38건으로 연 평균 39건 발생했다. 올해만 20건(4월 기준)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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