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업체에 아들 채용을 청탁하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312만원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모(6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당시 황씨가 대표를 맡던 정화조 청소업체가 관내 모 산업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대가로 아들(28)을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의 아들은 2016년 3월까지 10개월간 황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에 채용돼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월급과 4대 보험료 등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이 구청장 아들을 통해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앞서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구청장 선고 공판은 6ㆍ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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