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일 오전 국과수 등과 함께 폭발현장 정밀 감식
경찰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의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대전 유성경찰서는 3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폭발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였다.
경찰서 앞서 전날 현장에서 있다 경상을 입은 근로자를 불러 당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 사고 경위를 물었다. 사고가 난 건물 관리 직원도 불러 조사했다.
해당 공장은 로켓추진체 등 군수품을 개발ㆍ생산하는 군사시설로,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 당시 사업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한화 측은 사고 직후 “로켓 추진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정하던 중 폭발사고가 났다”며 “압력이나 열이 가해지진 않았고, 상온에서 흘려보내는 작업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작업 등 구체적 내용이나 원료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공장은 화약과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곳”이라며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감식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사고원인과 경위 등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사고가 난 공장 건물은 물론, 대전 사업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내렸다. 노동청은 또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전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외부 전문기관을 등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보건 진단을 한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17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로켓추진장치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사고가 나 근로자 A(23)씨 등 2명이 다치고, 7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B씨(30) 등 3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 또 폭발 충격으로 건물 출입문과 벽체 등이 파손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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