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회원 30명에 식사 접대ㆍ개소식 동원
세종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킨 정당인이 적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도시 모 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식사(45만2,000원 상당)를 대접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준비한 차량에 태워 6ㆍ13 지방선거 한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데려간 혐의로 정당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와 257조에는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비방ㆍ흑색선전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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