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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사주고, 후보자 개소식 데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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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사주고, 후보자 개소식 데려가고….

입력
2018.05.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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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회원 30명에 식사 접대ㆍ개소식 동원

세종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투표. 세종선관위 제공.
투표. 세종선관위 제공.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킨 정당인이 적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도시 모 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식사(45만2,000원 상당)를 대접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준비한 차량에 태워 6ㆍ13 지방선거 한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데려간 혐의로 정당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와 257조에는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비방ㆍ흑색선전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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