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과 동료 무용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뒤 사진을 몰래 보관한 혐의로 30대 무용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용수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헤어진 애인 2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이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전 애인 B씨는 지난달 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그가 불법 촬영한 사진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성 무용수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의 노트북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 계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선 카메라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해 찍거나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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