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특검법) 공포안을 29일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고, 유럽 순방 중이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를 전자 결재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까지 완료한 특검법은 오후 중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됐다.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공포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즉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서를 이날 오후 6시43분에 정부(인사혁신처)로 발송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교섭단체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 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정부는 정 의장 임기가 이날 자정으로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정이 지나 국회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주체가 없어져, 특검 임명 절차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 또한 이날 자정까지 공포 절차를 마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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