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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드루킹 특검 후보 추천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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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드루킹 특검 후보 추천 ‘깜깜이’

입력
2018.05.30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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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에 추천위원 선정 위임

회의 한번으로 후보 결정도 논란

변협 “후보 공개땐 회유ㆍ압박 우려”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정세균 의장은 특검 임명 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인배(가운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왼쪽)과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시켜 준 '연결 고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인배(가운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왼쪽)과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시켜 준 '연결 고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특검’ 후보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부터 후보자까지 철저히 비공개 방침을 세우고 있어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바람에 적임자를 뽑기 위해 변협에 후보 추천을 맡긴 애초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한 특검법은 오후 중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됐다.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공포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즉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서를 이날 오후 6시43분에 정부(인사혁신처)로 발송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변협은 다음달 4일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어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특검 후보자 4명을 자유한국당 등 야3당에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야3당은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특검 후보 선정과정에서 변협이 끊임없는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후보 추천위원 선정부터 뒷말이 나온다. 전날 열린 변협 상임이사회는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협회장에 위임하기로 한 탓이다. 대한변협회칙상 특검 추천위원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변협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규정을 만들어 상임이사회 심의 없이 추천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변협 임원 3명 ▦변협지회장 3명 ▦검찰 출신 2명 ▦여성대표 변호사 1명 ▦청년대표 변호사 1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원칙만 공개된 상태다.

변협 한 관계자는 “추천위원 명단을 상임이사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 협회장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상임이사회는 특검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례 회의로 특검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도 말이 나온다. 변협은 추천위원들에게도 후보군 명단이나 인선 기준 등을 공유하지 않고 당일에 모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추천위원은 변협이 낙점한 몇몇 인사들의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선정 방식 또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변협은 추천위원들이 8명의 후보를 선정하면 협회장이 이 중 4명을 결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김현 변협회장은 “그런 방식을 택할지 여부 또한 위원들이 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 측은 외부 공개 시 생길 부작용을 감안하면 보안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추천 위원 명단이나 추천 후보가 노출될 경우 그만큼 회유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지회 소속 한 변호사는 “국회가 변협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맡긴다는 의미”라며 “회원들이 투명하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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